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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시행 임박…어떤 종교인 세금이 가장 많을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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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면 어떤 종교인이 가장 많은 세금을 내게 될까. 1인 가구 기준, 각 종교인 평균 소득 기준일 경우 목사가 가장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지난달 30일 종교인 과세를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첨부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결과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승려의 연평균 소득은 2051만원, 목사는 2855만원, 신부는 1702만원, 수녀는 1224만원이다.

 평균소득을 올리는 종교인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월 원천징수액이 승려가 1210원, 목사가 2만7380원, 신부는 1000원, 수녀는 0원으로 산출됐다.

 기도로 시작하는 종교인 과세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개신교 대표들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2017.11.14   jieunlee@yna.co.kr/2017-11-14 07:54:11/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기도로 시작하는 종교인 과세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과 개신교 대표들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종교인 과세 간담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2017.11.14 jieunlee@yna.co.kr/2017-11-14 07:54:11/ <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하지만 자녀가 추가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진다. 20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해 가구원이 총 3명인 평균소득 목사의 월 원천징수액은1330원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는 같은 조건 가구의 일반인 원천징수액(1만560원)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연소득 5000만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종교인과 일반 근로자의 원천징수액을 비교할 경우에도 일반 근로자가 2배 가까이 많았다. 종교인은 5만730원인데 반해 근로소득자는 9만 510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종교인 소득을 필요경비 공제율이 높은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 공제율이 최대 80%에 이른다.

다만 원천징수 세액이 최종 세액인 것은 아니다. 원천징수 세액은 편의상의 이유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 세액공제 수준 등을 반영해 매달 미리 걷는 세금이다. 최종 세액은 연말정산 때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을 따져 원천징수세액에 더하고 빼는 단계를 거친 뒤에 결정된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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