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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임관빈 이어 이종명도 풀려날까...구속적부심사 청구

중앙일보

입력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최승식 기자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최승식 기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구속적부심사를 통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풀려난 데 이어 이종명(60) 전 국가정보원 3차장도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정치공작' 의혹 관련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한 것은 이번에 세 번째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전 3차장은 전날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심사는 김 전 장관, 임 전 실장과 같은 형사합의51부(신광렬 부장판사)가 맡는다. 심문기일은 30일이다.

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의 전례를 고려하면 이 전 차장 구속 재심사 결과도 심문 당일 밤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2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위법한 지시 및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변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석방했다.

24일 임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증금 1000만원 납입 조건부로 풀어준 바 있다.

이 전 차장의 경우 'MB 국정원' 댓글부대 활동의 핵심 인물로 분류된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당시 국정원 '외곽팀'에 수백회에 걸쳐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차장은 지난 18일 구속영장 발부로 현재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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