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로 특별검사 임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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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검찰은 30일 대법원에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문귀동전형사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를 않기로 했다.
이종남검찰총장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만큼 법절차에 따르는 것이 재정신청 취지에 맞는 정도인데다 현재로서는 법원이 판단한 기록에 나타난 증거이외의 다른 중요한 증거가 새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재수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총장은 또 86년7월 검찰발표에서 성고문사실이 없었다고 한 것은 허위발표가 아니라 조사기록에 나타난 증거를 보는 견해차이였다고 말하고 따라서 당시 검찰로서는 수사에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수사관련자에 대한 문책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성고문사건은 서울고법의 심리가 끝난 뒤 인정되면 관할 인천지법에 송치된 후 특별검사가 지정돼 검사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통상 첫공판기일에 재판부결정으로 구속 등 피고인에 대한 신병처리를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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