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화된 ‘성범죄자 취업제한’ 부활하나…위헌 소지 손볼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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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성범죄를 저지르면 일정 기간 어린이집, 병원 등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부활 여부가 다시 논의된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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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는 28일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해 취업제한 조항의 부활 여부를 심의한다.

성범죄자 취업제한은 강간, 추행, 불법촬영(몰래카메라) 등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출소(혹은 벌금형 확정) 후 10년간 아동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는 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가 “범죄자마다 재범 가능성과 죄질이 다른데 취업을 일률적으로 10년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무효화됐다.

이에 정부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되 판사가 재범 위험성 등을 판단해 그 기간을 개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했다. 취업제한 기간은 기존 10년에서 30년으로 늘렸다.

국회는 이 같은 정부 개정안도 ‘침해(직업 선택 자유)의 최소성’을 어겼다는 이유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때문에 경미한 성범죄자의 취업은 판사가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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