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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자택 침입 강도, 구속…法 “범죄사실 소명·도주 우려”

중앙일보

입력

지난 25일 40대 남성에게 습격 당한 정유라씨의 서울 신사동 거주지에 불이 켜져있다. 정씨는 이 빌딩 6·7층에서 살고 있다. 하준호 기자

지난 25일 40대 남성에게 습격 당한 정유라씨의 서울 신사동 거주지에 불이 켜져있다. 정씨는 이 빌딩 6·7층에서 살고 있다. 하준호 기자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이 모 씨가 구속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7시 35분 강도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 판사는 이날 이 씨 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6일 이 씨에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씨는 지난 25일 오후 3시 정 씨의 서울 강남구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다친 곳이 없지만, 대치 과정에서 함께 있던 마필관리사 A씨가 흉기에 찔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씨가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흉기로 경비원을 위협, 자택 안까지 침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현재 정 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경찰관 3명을 투입, 정 씨가 외출할 때 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자택 주변 순찰을 강화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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