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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차량에 부딪혔다” 한국인 살해한 30대 6년 만에 검거

중앙일보

입력

미국에서 차량에 부딪혔다는 이유로 운전자의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한국인이 6년 만에 한국에서 붙잡혔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박모(31)씨를 살인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12월 8일 오전 6시 40분께 미국 조지아주 식당 앞 도로에서 한국인 고모(당시 32세)씨가 동승한 차량에 부딪힌 후 시비를 벌이다가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고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범행 이틀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입국한 뒤 6년간 보험회사 콜센터 직원으로 일했다.

경찰은 8월 29일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의 요청을 받은 서울고등법원이 박씨에 대한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수사에 착수했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외국에서 법을 위반한 사람이 자국으로 도주한 경우 해당 국가가 요청하면 범죄자를 체포해 인도하도록 한 조약이다.

경찰은 박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지난달 31일 박씨가 부산에서 수원까지 빠르게 이동 중이란 점에 착안, 서울행 KTX를 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서울역 개찰구에서 500여명의 승객과 함께 나오는 박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사건 당시 박씨와 함께 현장에 있던 공범 3명은 미국 현지에서 살인 혐의로 검거됐지만, 보석으로 불구속 석방된 상태다. 미국 고등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형량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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