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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박범계 “신광렬의 석방 결정, 물 먹인 것”

중앙일보

입력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현동 기자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광렬(52·사법연수원 19기) 수석부장판사의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잇단 석방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 판사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없다”며 구속 적부심 결과 두 사람을 각각 24일과 22일 이틀 간격으로 석방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적부심 청구 자체가 이례적”이라며 “그만큼 자신감 있게 적부심 청구를 한 느낌이다. 아니나 다를까 기다렸다는 듯이 범죄의 성립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달아 석방했다”고 밝혔다.

적부심은 구속이 위법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없는 경우 석방하는 제도인데, 아무런 사정변경 없이 석방했으니 강 판사의 구속영장발부 자체가 위법이라고 본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어렵게 영장 발부한 판사는 소위 ‘물을 먹은 것’이다. 법원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라며 “그렇기에 이 석방 결정은 신 판사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이라고 적었다.

이어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이미 군 심리전단장이었던 이태하는 같은 사건으로 1, 2심 모두 유죄가 났으니 신 판사의 귀향 결정은 소속법원과 상급심법원의 본안 판결마저도 뒤집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형사사건에서 신중한 심리로 평가받았던 신 판사가 이런 성급하고도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은 이유가 있다. 일정한 흐름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조각 작업이 마무리되고 헌법기관장들이 임명되어 내부 개혁과 정비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부가 진정한 의미의 촛불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고 동화되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라고 전했다.

신 판사는 1970년대 ‘동아투위 사건’과 6·25 전쟁 당시 국군이 벌인 ‘거창 양민학살 사건’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의 재판장을 맡아 각각 동아일보 해직기자들과 희생자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는 등 전향적 판결을 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피로감 운운하는 이들에게 우리는 ‘지치지 말기’로 대답해야 한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치지 않고 이뤄내야 할 작업이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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