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재판 마친 귀가길에 휴대폰·차량 압수수색 당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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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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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4일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고 돌아가던 길에 검찰로부터 기습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 기습적으로 압수수색 #禹, 예상 못한 압색에 당황 #검찰, "부득이한 사유로 압색"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듯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우 전 수석이 공무원·민간인 사찰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우 전 수석이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차 내부를 뒤졌다.

우 전 수석은 이날도 여느 때처럼 자신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출석하러 서울중앙지법에 나왔다. 지난 6월 시작해 이날까지 23차례 열린 재판이다. 이날 오후 5시 40분쯤 재판이 끝났고 우 전 수석은 법원 동문을 통해 뒤편 주차장으로 향했다. 뒷좌석 문을 열고 자신의 차에 오르려던 순간 갑자기 두 명의 수사관이 다가왔다.

"영장을 집행하러 왔다. 휴대폰과 차량에 대해 집행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수사관의 말에 우 전 수석은 이미 연 차 문을 닫지도, 차에 타지도 못한 채 "휴대폰과 차량이요?"라고 되물었다. 우 전 수석은 수사관들과 함께 차에 올라 수사관들이 이끄는 곳으로 향했다.

[SBS 화면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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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날 늦은 시간 벌어진 압수수색에 대해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또 우 전 수석의 집과 사무실에 대해서는 수색은 벌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를 조사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이광구 우리은행장,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사찰하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우 전 수석에게 사찰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은 이틀 전인 22일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또 추 국장으로부터 불법 사찰 보고를 받은 의혹이 있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을 2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검찰이 추 전 국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우 전 수석을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최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면 조만간 우 전 수석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운영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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