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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주 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도 퇴직금 줘야"

중앙일보

입력

전국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과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 600여명이 지난 9월 7일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홍대역부터 홍익대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홍대 입구에서 집회를 열었다. [중앙포토]

전국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합원과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청소·경비 노동자 600여명이 지난 9월 7일 시급 830원 인상을 요구하며 홍대역부터 홍익대까지 가두행진을 벌인 뒤 홍대 입구에서 집회를 열었다. [중앙포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에게도 퇴직금 등이 보장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23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 연차휴가, 퇴직금을 주고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시간 비례의 원칙에 따라 개정할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간 비례 원칙이란 해당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이들의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이 결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또 출산·육아 휴가와 업무상 산업재해, 병가 등에 대해서는 초단시간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조사에 따르면 초단시간 근로자는 평균 1만원 남짓한 시급으로 월 40여만원을 벌고 있으며, 사회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자는 17%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시장의 이윤 추구, 생계가 급한 구직자,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초단시간 근로자를 오히려 불리하게 차별하는 관련법, 시장에 복지 책임을 일임하고 가시적인 고용 성과에 정책 방향을 맞춘 정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질 나쁜 일자리인 초단시간 일자리가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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