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상수도관 파손피해 손해배상|"관리 행정기관에 책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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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후된 상수도관이 파열돼 주민들이 손해를 보았다면 관리책임을 맡은 행정기관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민사1부(재판장 이한구 부장판사) 는 23일 강문수씨(47·서울 신사동519) 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서울시는 강씨에게 4백82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악기판매업자인 강씨는 85년8월 도로의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쏟아진 물로 자신의 집 지하창고에 보관중이던 피아노 등 고급악기들이 침수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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