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전 정무수석 구속영장 청구 … 검찰, 제3자 뇌물수수·횡령 등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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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전병헌

전병헌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22일 전병헌(59·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수석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자신이 명예회장으로 있던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전 전 수석이 후원금에 대한 대가로 방송 재승인 과정을 문제 삼지 않았다고 판단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그해 4월 미래창조과학부의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봐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후원금 전달을 전후해 강현구 당시 롯데홈쇼핑 사장 등과 회동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이 후원금을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한국e스포츠협회(제3자)에 돈(뇌물)이 귀속되도록 요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는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것과 유사한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의원 비서관이던 윤모(구속)씨 등과 공모해 롯데홈쇼핑의 후원금을 받은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 전 수석의 가족에게 전해진 수백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전 전 수석의 호텔 숙박 비용 및 가족여행 경비가 롯데홈쇼핑에서 나온 금품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전 전 수석에게 적용된 뇌물 액수는 약 1000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전 전 수석이 협회 자금으로 국회의원 시절 인턴 등에게 월 100만원가량을 1년 동안 지급한 혐의(횡령) 등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 그가 협회의 출장에 가족을 동반해 경비를 사용한 부분에도 같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 이외의 일부 홈쇼핑 업체와 이동통신사들도 e스포츠협회에 후원금을 낸 것으로 파악하고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 등이 횡령한 것으로 조사된 5억원가량 중에서 전 전 수석이 공모한 부분이 있는지는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전 전 수석은 지난 20일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돼 17시간 넘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어떠한 불법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현일훈·박사라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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