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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서면답변서 보니...“공수처, 사법부 독립 중대한 침해 우려”

중앙일보

입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7일 저녁 헌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20171027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7일 저녁 헌재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20171027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지 72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저는 지난 2012년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관해 국민의 의사와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며 “공수처가 법관 등 고위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사정보의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이 이루어질 경우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 수집을 이유로 법관을 사찰할 경우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20일 제출한 서면답변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20일 제출한 서면답변서

이 후보자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제도를 형성하고 보완할지에 대한 우려까지 충분히 고려해 국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지만 사실상 반대 의사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적폐청산의 종착지로 보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집회의 자유와 사회질서 유지 의무가 충돌할 경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집회ㆍ시위는 되도록 폭넓고 충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  그와 상충되는 가치와 이익도 고려해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폐지를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남북간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논의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용 또는 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우선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장 잘한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꼽았다. 반면 ^우리법연구회의 이념 편향성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입장 ^판사 블랙리스트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질문="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모임 출신들이 법원 내 주요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이 후보자=“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니고, 법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했을 때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

▶질문="동성혼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이 후보자=“아직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결정할 만큼의 충분한 자료를 접하지 못하여 찬반입장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질문="‘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사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이 후보자=“법원에 재직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세한 언급을 할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임기는 2018년 9월19일까지다. 헌재소장으로 취임할 경우 10개월간 소장직을 맡게 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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