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2일 열린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된지 72일 만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일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이 후보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답변서에서 “저는 지난 2012년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설치에 관해 국민의 의사와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면밀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며 “공수처가 법관 등 고위공직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수사정보의 수집이라는 명분으로 사찰이 이루어질 경우 사법부 독립에 중대한 침해가 야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보 수집을 이유로 법관을 사찰할 경우 사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제도를 형성하고 보완할지에 대한 우려까지 충분히 고려해 국회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중한 검토를 당부했지만 사실상 반대 의사로도 읽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적폐청산의 종착지로 보고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정치보복에 악용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인사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집회의 자유와 사회질서 유지 의무가 충돌할 경우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이 후보자는 “집회ㆍ시위는 되도록 폭넓고 충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기본권도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다. 그와 상충되는 가치와 이익도 고려해 기본권을 일정 부분 제한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존폐 여부에 대해서도 폐지를 논의할 때는 아니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남북간 대치상황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국가안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등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논의하기보다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남용 또는 오용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우선 삭제 또는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가장 잘한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을 꼽았다. 반면 ^우리법연구회의 이념 편향성 ^동성애 동성혼에 대한 입장 ^판사 블랙리스트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선 답변을 피했다.
▶질문="우리법연구회 출신 등 특정모임 출신들이 법원 내 주요 요직을 독차지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견해는?"
▶이 후보자=“우리법연구회 회원이 아니고, 법원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했을 때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조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 없다”
▶질문="동성혼 합법화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이 후보자=“아직 동성결혼과 동성애를 국가적으로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관해 분명한 입장을 결정할 만큼의 충분한 자료를 접하지 못하여 찬반입장을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질문="‘판사 블랙리스트 사건’ 재조사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이 후보자=“법원에 재직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세한 언급을 할 수 없는 점 양해해달라”
이 후보자는 2012년 9월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다. 임기는 2018년 9월19일까지다. 헌재소장으로 취임할 경우 10개월간 소장직을 맡게 된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