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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법안', 법무부안 포함하면 5개 …각론에선 꽤 달라

중앙일보

입력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금태섭 의원,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연합뉴스]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제정 관련 당·정청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금태섭 의원,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왼쪽부터).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21일 심사하게 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총 4개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ㆍ이용주(국민의당) 의원의 공동 발의안과 양승조(더민주), 노회찬(정의당), 오신환(바른정당) 의원이 개별 발의한 법안이 1개씩 있다. 입법 발의되지 않은 법무부 안을 포함하면 국회가 고려해야 할 안은 5건에 이른다.

의원들은 각자의 법률안에서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독립 수사기구가 돼야 한다”는 취지로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검찰에 독점시킨 수사ㆍ기소ㆍ공소유지권을 공수처에 부여할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린다. 박범계ㆍ이용주ㆍ양승조ㆍ노회찬 의원은 공수처가 검찰과 동일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 의원은 “특별 검사 없이 특별조사관과 특별수사관에게 수사를 전담케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공수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추진되는 게 맞기 때문에 수사권을 검찰에서 떼어내 (사법)경찰에게 주되, 기소·공소는 검찰 전담으로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각 법률안은 공수처 규모, 수사 대상 범위, 수사 발동 조건, 처장 임명방식 등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ㆍ이 의원은 발의 법안에서 특별검사 수를 ‘20명 이내’로 규정했다. 법무부 안(25명 이내)보다는 적지만 노 의원 안(10명 이내), 양 의원 안(3명 이내)보다 많다. 오 의원 안은 30명 이내의 특별조사관을 두자고 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자·범위에 대해선 박·이 의원이 전직 대통령과 대법원장,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등을 포함시켰다. 다른 의원들 안에는 이들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법무부 안은 현직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처장 추천위원회의 구성·처장 임명 방식에서도 국회가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과 국회가 1명을 추천해 사실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절차상 요건으로 제한하는 안 등이 뒤섞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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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은 국회의 공수처 법안 심사를 앞두고 여전히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승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권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처장 임명권이나 전담 추천권에 합의한다면 공수처가 정권으로부터의 독립은 이루겠지만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호진·박사라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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