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日, 지상공격 ‘일본판 토마호크’ 개발키로…군국주의 회귀하나

중앙일보

입력

일본 정부가 지상공격이 가능한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미 해군의 전함 미주리함(BB-63)이 토마호크 크루즈(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시설을 타격할 경우 이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 미 해군]

미 해군의 전함 미주리함(BB-63)이 토마호크 크루즈(순항)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시설을 타격할 경우 이 미사일을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 미 해군]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내년 개발을 시작할 계획인 대함(對艦) 순항미사일에 대지(對地) 공격 능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위성은 시험 제품 완성 목표 시점을 2022년으로 잡고, 내년도 예산요구안에 관련 연구비로 77억엔(약 753억원)을 배정했다.

순항미사일은 탑재된 레이더를 이용해 목표물을 찾아가는 방식의 미사일로 날개와 엔진을 갖춰 수평비행이 가능하다. 방위성 내에서는 추진 중인 이 대지 순항미사일을 대표적인 미국의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를 본따 ‘일본판 토마호크’로 부르고 있다.

적에게 공격당한 낙도를 탈환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다는 명분이지만, 북한에 대한 견제를 핑계로 군국주의로 회귀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 일본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보일 때 선제적으로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 즉, ‘적(敵)기지 공격능력’을 자위대에 보유하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지 순항미사일 개발 추진도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위헌 논란도 불가피하다. 대지 순항미사일의 개발이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는 자위대가 적의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도록 제한한 기존의 헌법 해석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