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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못가는데…소비자분쟁기준 ‘천재지변’에 ‘지진’은 없다

중앙일보

입력

포항 강진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되면서 해외여행과 공연티켓 등의 최소가 잇따르고 있지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지진’은 천재지변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수능을 마치고 가족·친구들과 여행 등을 계획했던 수험생들이 많은 위약수수료를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진’을 천재지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숙박업, 공연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소비자의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하거나 공연이 취소 또는 연기된 경우 계약금 또는 입장료를 환급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천재지변은 ‘기상청이 강풍, 풍랑, 호우, 대설, 폭풍해일, 지진해일, 태풍주의보 또는 경보를 발령한 경우’다. ‘지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사진 JTBC 캡처]

[사진 JTBC 캡처]

기준을 개정하더라도 논란의 여지는 있다. 공정위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손해배상액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건에 ‘천재지변’과 ‘정부의 명령’ 등이 포함돼 있는데, 수능 연기를 정부의 명령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번 계약 취소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지진이 아니라 수능 연기라는 점에서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지진’ 관련 규정이 빠져 있고, 정부가 내린 ‘수능 연기 결정’을 정부의 명령으로 봐야할 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해당 기준에서 ‘천재지변’에 지진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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