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가 17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08,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다. 수사팀 관계자는 “효성가(家) 2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 등 고소·고발 10여 건을 묶어서 정리하는 차원의 수사다”고 말했다.
‘형제의 난’ 관련 3번째 수사
법조계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집안과 관련 있는 기업(조석래 회장의 조카 조현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딸 수연씨가 부부)인 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사로 ‘효성가 형제의 난’에 개입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임료 축소 등 우 전 수석의 비리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효성 사건에서 우 전 수석 관련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조 전 부사장이 형과 갈등을 빚은 2014년 ‘형제의 난’ 무렵 고소·고발 사건에 맞춰져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형이 대주주로 있던 효성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가 있다며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 배당됐다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뒤인 2015년 특수4부로 재배당됐다. 2년 넘게 묵혀 있던 이 사건은 특수4부가 국정 농단 사건 공판을 전담하면서 최근 다시 조사부로 돌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단서가 발견됐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