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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의혹 효성, 검찰서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김양수)가 17일 비자금 조성 혐의로 서울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와 관계사 4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효성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는 2008, 2013년에 이어 세 번째다. 수사팀 관계자는 “효성가(家) 2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장남인 조현준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 등 고소·고발 10여 건을 묶어서 정리하는 차원의 수사다”고 말했다.

‘형제의 난’ 관련 3번째 수사

법조계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집안과 관련 있는 기업(조석래 회장의 조카 조현범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 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딸 수연씨가 부부)인 데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사로 ‘효성가 형제의 난’에 개입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말 국정 농단 사건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수임료 축소 등 우 전 수석의 비리를 조사했지만 뚜렷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효성 사건에서 우 전 수석 관련 범죄 혐의가 발견되면 그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 초점은 조 전 부사장이 형과 갈등을 빚은 2014년 ‘형제의 난’ 무렵 고소·고발 사건에 맞춰져 있다.

조 전 부사장은 형이 대주주로 있던 효성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 주식을 시장가보다 비싸게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횡령·배임)가 있다며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에 배당됐다가 우 전 수석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뒤인 2015년 특수4부로 재배당됐다. 2년 넘게 묵혀 있던 이 사건은 특수4부가 국정 농단 사건 공판을 전담하면서 최근 다시 조사부로 돌아왔다.

검찰에 따르면 사건 재조사 과정에서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관련 단서가 발견됐다.

윤호진 기자 yoong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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