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동아일보 前명예회장 집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吳世彬부장판사)는 29일 세금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동아일보 김병관(金炳琯) 전 명예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김병건(金炳健)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명령 60시간과 벌금 50억원이, 동아일보 법인에는 벌금 5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인세 포탈과 횡령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金씨가 일민문화재단을 통해 증여세를 포탈했다는 부분은 증여에 필요한 해당 관청의 허가가 없었으므로 증여 자체가 성립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