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기 노동부장관은 7일『노사분규과정에서 합법절차를 무시하고 폭력·방화·공공시설점거등 사회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선 공권력개입이 불가피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관련, 『지난연말 여야및 노사합의로 노동조합법 등 노동관계법이 전면 개정돼 근로자가 간편하고 신속하게 쟁의를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게됐다』 고 말하고 『그러나 만의 하나 작년과 같은 불법농성. 시위· 파괴· 방화·공공시설물 점거행위 등에 대해선 의법조치가 불가피하다』 고 강조했다.
이장관은 오는 『3, 4월 올해 임금인상협상과 쟁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소의 노사분규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그러나 정부는 모든 노사문제를 제도권으로 수렴, 노사당사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을 더욱 조장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