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뜻 상관없이 앉아서 손해볼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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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보장성보험은 어쩔수 없다" 저축성 강한것은 돌려줘야>
국민저축이 새해들어 폐지되면서 여기에 가입됐던 근로자들이 되찾을 저축금액이은행이나 생명보험회사 어느쪽에 들었느냐에 따라 크게차이가 나게 되자 큰 하비거리가 되고 있다.
특히 직장별로 은행에 맡기지 않고 생보사의 보장성보험, 예컨대 단체대형보장보험· 단체저축보험· 근로자저축보험등에 가입했다면 심한 경우 원금의 75%정도만을 되돌려 받게 돼 그동안 자신이 어디에 저축했는지조차 모르던 근로자들은 어리둥절 하는 실정이다.
「국민저축」은 지난 62년2월 「국민저축조합법원」이 제정된후 국내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명이상의 사업장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 매달 봉급의 2%이상을떼어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적립토록 한 제도.
재무부에 따르면 87년말현재 가입자는 은행· 농협등 금융기관에 67만건 1천8백72억원, 보험회사에 67만건 5백88억원으로 모두 1백35만건 2천4백60억원으로 추정된다.
이 숫자와는 별도로 업계측에서 근로자들이 단체로 강제 또는 임의로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것이 모두 3백70만건에 2천5백60억원의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바로 이렇게 많은 근로자들이 정부정책상 울며 겨자먹기로 한푼 두푼 부어온돈이 다시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소속회사의 결정으로 적금식 은행저축이 아닌 보장성 생명보험에 가입됐고 그결과 생각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받게 됐다는 점이다. 결정은 재무부·생보업계·기업체에서 해놓고 피해는 근로자들이 본 셈이다.
예를들어 50만원의 월급을받는 근로자가 월1만원씩 지난 3년간 은행에 국민저축을 했다면 36만원의 원금에다가 탁·5%의 이자를 받아 모두 36만9천원을 돌려받게 되지만 이것을 생보사의 5년끼리 국민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36만9천원, 근로자저축보험이라면 38만1천원이고 10년짜리 단체저축보험에 가입했다면 32만8천원, 단체대형보장보험이라면 원금보다 또 25%정도 적은 27만원을 환급받는 것이다.
국민저축보험과 근로자저축보험이 원금보다 6∼9%이자가 붙은 반면 단체저축보험·단체대형보강보험은 12∼25%씩 오히려 깎인 셈이다.
그런데 이들 보험은 만기시에도 여전히 원금에 대한이자율이 모두 은행의 27%수준에 못미치는 0∼24%에불과하다.
이것은 보험회사가 가입보험의 보강성, 즉 병이나 사고로 중간에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입자가 그때까지 넣은 보험료의 수십배까지를 보험금으로 지급해 준다는 성격때문에 그러하다.
실제로 지난12월 KAL기격추사건때 대한교보가 근로자 저축보험에 가입한 현대건설근로자 6명과 국민저축보험에 가입한 대자근로자4명등 모두 10명에게 1천2백41만원을 지급한바 있다.
이렇듯 사고때 보험금을 많이 주는 보장성이 강한가, 생존시 만기에 지급하는 저축성이 강한가에 따라 생보상품의 내용은 친차만별이 되고 이런 이유로 가입자들은미리 해당상품을 충분히 알아보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저축제도가 처음 실시될때는 재무부가 보험회사에 저축성이 강한 상품만을 인정해 주다가 슬며시 지난 80년대초부터 보강성보험도 받아들여 준 점이다.
생명보험업계는 최근 국민저축형식으로 그동안 들어온보험료 환급문제를 놓고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대책을 협의, 일단 순보험료 방식으로 돌려주자는결정을 내린것으로 알려졌다.
순보험료란 가입자가 낸 총보험료에서 보험회사를 경영하기 위하여 들어간 비용을빼낸 것.
순보험료 환급방식은 현재보험회사에서 중도해약자에게적용하고 있는 해약환급금 방식에 비해 최근 1∼2년사이에 가입한 사람에게 크게유리한 방식으로 최고 50∼60%까지 금액의 차이가 난다.
물론 이런 방법으로 보험가입자들이 은행적금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받을 것은 뻔하지만 그래도 그 차액이크게 줄어들게 될것이다.
한편 금융기관과 보험회사에 1년이상 불입도 안되고 찾아가지도 않고있는 거래중지계좌가 현재 15만건 1백36억원에 이르고 있다.
교사·군인등 전근이 잦거나 직장을 옮긴 근로가들은 반드시 자기가 과거에 근무했던 곳에서 자동으로 국민저축계좌가 따라 옮기는 것이아님을 주목, 확인을 거칠 필요가 있다. @@이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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