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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계 수수료 평균 78%를 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특허청은 수익자부담원칙을 이유로 특허출원료를 87.5% 올린 것을 비롯, 각종 특허관계 수수료를 평균 78% 인상 조정했다.
6일 특허청이 확정, 지난4일부터 소급적용하는 특허관계 수수료 인상내용에 따르면 ▲기타등록료 중 상속외 이전수수료가 종전의 3천원에서 2만9천원으로 무려 6백33.3%오른 것을 비롯해 ▲상속이전수수료가 3백50% (2천→9천원) ▲출원인명의변경이 5백% (5천→2만원) 씩 올랐고 ▲특허출원료는 8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87.5% ▲실용신안출원료는 6천원에서 1만원으로 66.7% ▲특허심사청구료는 3만원에서 5만6천원으로 86.7%가 각각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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