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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윈디시티’ 멤버, 비행기서 전자담배 피워 벌금 100만원

중앙일보

입력

김반장과 윈디시티 멤버 라국산씨(왼쪽). [사진=여성중앙]

김반장과 윈디시티 멤버 라국산씨(왼쪽). [사진=여성중앙]

유명 레게음악 밴드 '김반장과윈디시티'의 멤버가 비행기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벌금형을 받았다.

12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전경욱 판사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국산(본명 강석현)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라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4시 50분쯤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라씨는 당시 자신의 좌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라씨의 위법행위는 기내폭행이나 흡연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항공보안법이 올해 3월 21일 시행되기 전이어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개정된 항공보안법은 기내에서 흡연할 경우 항공기가 운항 중이면 벌금 1천만원을, 계류 중이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게 돼 있다.

전자담배는 기내 반입은 가능하다. 불을 붙여 피우진 않지만, 법상 담배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내에서 피울 경우 일반 담배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라씨의 경우처럼 기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12년과 2013년 각각 9건과 14건에 그쳤으나 2014년 90건과 2015년 333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기내 흡연으로 360건이 적발돼 최근 5년 중 가장 많았다.

전 판사는 "누구든지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다.

김반장과윈디씨티는 2005년 윈디시티라는 이름으로 결성된 5인조 레게음악 밴드다. 2006년 제3회 한국대중음악상 최우수알앤비소울 음반상과 싱글상을 수상한 바 있다. 다만, 방송출연 등이 많지 않아 대중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리더인 김반장의 경우 작년 MBC의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밴드의 이름을 알리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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