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윤철종,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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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센치 출신 가수 윤철종. [중앙포토]

십센치 출신 가수 윤철종. [중앙포토]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10㎝ 출신 윤철종(35)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法 “진지하게 반성한 점, # 가족ㆍ지인, 선도와 재발 방지 다짐한 점 고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임광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ㆍ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환각성과 중독성, 사회적 해악을 봤을 때 중대한 범행”이라면서 “윤씨가 수사당국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했고 본 법정에서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도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됐다”고 밝혔다.

윤철종은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씨의 집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자신의 집 뒤편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곽씨를 조사하던 중 함께 흡연한 지인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철종의 범행도 포착하게 됐다. 재판부는 곽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윤철종은 지난 7월 밴드를 탈퇴했다. 당시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는 입장문에서 “윤철종이 계약 만료 시점에 건강상 이유로 10㎝의 모든 활동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2010년에 데뷔한 10㎝는 권정열 1인 체제가 됐다.

앞서 윤철종은 “분명한 제 잘못입니다. 저의 실수로 정열이와 회사에 피해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탈퇴하겠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솔직하게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탈퇴하여 죄송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모든 죗값을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밝힌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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