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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성탄 특사 검토” 이석기·한상균도 나오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봉주(左), 이광재(右)

정봉주(左), 이광재(右)

문재인 대통령이 ‘성탄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일 “최근 청와대 회의에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각계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를 했다”며 “성탄 특사에 대비해 법무부 등 실무 차원에선 준비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법무부서 대상자 정리 중” #민중당, 추미애 찾아가 사면 요청 #여권선 한명숙·이광재·정봉주 거론

다른 청와대 고위 인사는 “성탄 특사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해 법무부 사면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사면 대상자들을 정리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사면 대상자 선정 등에 2개월가량 소요되는 것을 감안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뇌물, 알선수재·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해선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약을 깨면서까지 사면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에선 성탄 특사 대상으로 정봉주 전 의원,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의 복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의 경우 2007년 당시 이명박 대선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최종 선고받았다.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2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해 8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선후보 검증 과정에서 일부 허위사실이 포함됐음이 사후 확인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확고한 미국 판례”라며 “정권이 바뀌어야 사면·복권되려나 보다”고 적었다.

이광재 전 지사는 2009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21년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지난 8월 23일 수감 2년 만에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총리 역시 구속의 경우 ‘형 집행 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2027년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옛 통합진보당 출신들이 주축이 돼 지난달 15일 창당한 민중당 지도부는 2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사면을 요청했다.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고 한 위원장도 같은 해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김창한 민중당 상임대표는 “촛불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적폐인 박근혜 정부의 인사들과 한상균·이석기 같은 양심수들이 같은 감옥에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공동 상임대표도 “지난 한 해 우리(민중당·민주당)는 촛불을 든 아름다운 인연을 갖고 있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추 대표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의 경우 내부적으로는 ‘사면이 어렵다’는 입장이 많은 상태”라고 전했다.

반면 한 위원장에 대해선 조금 기류가 다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9월 여야 4당 대표들을 초청한 청와대 간담회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이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고 전한 적이 있다.

강태화·김록환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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