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밀한 여성진료 유죄" 성추행 의사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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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를 명목으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의사는 "단순 진료행위로 추행할 뜻이 전혀 없었다"면서 즉시 항소했다.

서울지법 형사6단독 이일주(李一周) 판사는 지난 20일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해 입원한 여성 두명을 진료하다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사 A씨(42)에 대해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李판사는 "비록 강제성이 없었다 해도 환자들이 무저항 상태일 때 불필요하게 환자의 몸을 더듬는 것은 성추행에 해당한다"면서 "환자의 은밀한 부위를 진료할 경우 성적 수치심이 생기기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하고 세심히 배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정의학과 의사인 A씨는 지난 5월 서울 모 병원 응급실 당직 근무 중 오전 2시쯤 교통사고로 가벼운 척추 부상을 당해 입원한 여성 두 명의 입원실에 들어갔다.

그는 두 사람을 차례로 깨운 뒤 "괜찮으세요"라고 물으며 복부를 두손으로 누르다 속옷 하의를 반쯤 내리고 음부 주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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