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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빠진 친구 구하려다...20대 남성 2명 '의사자' 됐다

중앙일보

입력

보건복지부 청사 외경. [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청사 외경. [연합뉴스]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20대 남성 2명이 '의사자'로 인정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6번째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황규성(22) 씨와 서명신(23)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데 나섰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을 뜻한다.

복지부, 황규성·서명신 씨 의사자로 인정 #황씨, 계곡서 수영하던 친구 구하고 숨져 #서씨, 바다에 빠진 친구 구조 나섰다 사망 #의사자 유족엔 보상금, 의료급여 등 예우

황 씨는 지난 8월 10일 강원도 화천군 용담계곡에서 수영하던 친구가 물에 빠진 것을 보고 곧바로 뛰어들었다. 친구는 물 밖으로 밀어내서 구조에 성공했다. 하지만 황 씨는 구조 과정서 힘이 소진되면서 물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서 씨도 8월 21일 강원도 고성군 송지호 해변에서 물놀이하던 교회 친구 3명이 파도에 휩쓸려 허우적거리는 걸 보고 바다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높은 파도가 이어지면서 친구를 구하지 못했고, 서 씨 역시 물에 빠지면서 함께 숨졌다.

  황씨와 서 씨 등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여러 가지 예우가 제공된다. 정부가 의사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적으로 정해진 보상금과 의료급여,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등을 준다. 또한 의사자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정부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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