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김재철 자택 압수수색 … 김 전 사장 “국정원 직원 만난 적 없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이명박 정부 때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재철(64) 전 MBC 사장이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그와 당시 MBC 임원진의 집과 사무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사장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 작업을 참관하기 위해 오후 4시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왔다.

검찰선 당시 국정원과 협력 의심 #방문진, 모레 고영주 불신임 예정 #김장겸 사장 해임안도 처리 방침

김 전 사장은 취재진에게 “국정원 관계자를 만난 적도 없고 서류(문건)를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3년1개월간 사장으로서 일을 했을 뿐 부당 인사를 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는 ‘사장 시절 한 일이 국정원 문건과 일치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당시 여러 상황을 국장과 임원들이 의논해서 한 것이지 오너가 아닌 월급쟁이 사장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국정원 담당관을 만나 그 문서를 받았다면 감옥에 가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사장 등 MBC 경영진이 당시 국정원과 협력해 비판적인 제작진과 연예인들을 퇴출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최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0년 3월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작성했다. 이 문건에는 김 전 사장의 취임을 계기로 고강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 등에 초점을 맞춰 MBC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MBC에서는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폐지, 기자·PD 해고, 업무 무관 부서로 인사 등이 논란이 됐다. 검찰 수사 대상에는 김 전 사장 외에 전영배(현 MBC C&I 사장) 전 기획조정실장, 백종문 부사장과 MBC를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 등이 포함돼 있다.

MBC의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은 다음달 2일 열릴 정기이사회에서 구 여권 추천 고영주 이사장의 불신임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불신임안이 처리되면 고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 권한을 잃고 비상임 이사직만 맡게 된다. 방문진은 고 이사장 불신임안을 처리한 뒤 부당노동행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장겸 MBC 사장의 해임안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방문진은 진보성향 이사 5명, 보수성향 이사 4명으로 구성돼 불신임안과 해임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현일훈·노진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