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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소홀 견주 처벌 강화 한목소리 … 영국은 최고 14년 징역형까지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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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호 06면

도마에 오른 ‘맹견 관리법’

가수 겸 배우 최시원씨의 프렌치 불도그가 유명 음식점 대표를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반려견에 대한 관리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가족이 최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법적으론 일단락됐지만 최씨 가족이 받은 처벌이 과태료 5만원에 불과한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관련법 개정안 5건 국회 계류 중 #유치원·공원 출입 제한구역 설정 #사망사고 땐 견주 3년 이하 징역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이 목줄을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맹견이 입마개를 안 했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렌치 불도그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상 맹견으로 분류돼 있지도 않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바일러 등 5종과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해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로만 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맹견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견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바른정당 반려동물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의원은 맹견으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관리강화법’(동물보호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맹견 등록은 물론 견주 교육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유치원·공원 등 맹견의 출입 금지·제한 구역을 구체화한 게 법안의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정 의원 법안을 포함해 5개의 맹견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맹견 관리 의무 소홀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견주에 대한 처벌규정을 가장 강하게 두고 있는 건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안이다. 사망에 이를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만 입힌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은 시행규칙에만 있는 맹견의 정의를 법에도 명확히 규정하고, 맹견을 유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법 명칭을 ‘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자는 제안도 내놨다.

현행법에서도 반려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견주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사람을 다치게 해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해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경우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쉽지 않고 예방보다는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게 한계로 지적된다.

독일·영국·프랑스 등은 맹견을 키우려면 법원이나 시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독일은 ‘맹견의 국내 반입 및 수입 제한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핏불테리어 등 4종은 기를 수 없게 했고, 영국은 인명사고를 낸 견주에게 최고 14년의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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