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관 협박' 대학생에 징역1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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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직전 "이정미 재판관을 죽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던 대학생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최모(25)씨의 협박 혐의 재판에서다.

지난 2월 인터넷 카페에 글 올려 #대학생 최모씨 "살해 의도 없었다" 반성 #심리 마쳐… 내달16일 선고 예정

최씨의 변호를 맡은 국선전담변호인은 "게시글을 올린 목적은 실제 살해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면서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 정당하다 믿었고 반대 세력을 용납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안 좋은 여론을 형성하고자 해당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최씨는 파출소를 찾아가 자수했고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을 다니며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 학생으로 아무런 전과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도 덧붙였다.

최씨는 "저 하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분께 폐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저로 인해 피해 입으셨을 이정미 교수님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다시는 그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다. 엎질러진 물이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을 열심히 살아볼 기회가 주어진다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겠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전인 지난 2월 23일 다음카페 '국민저항본부' 게시판에 "이정미만 사라지면 탄핵 기각 아니냐. 나는 살 만큼 살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이정미 죽여 버릴랍니다"는 글을 올렸다.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섰고 최씨는 이틀 후인 25일 자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최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다음 달인 8월 24일 최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세 차례의 재판 끝에 최씨에 대한 심리를 마쳤다. 선고는 다음달 16일에 열린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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