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통영함 비리 무죄' 황기철 전 해군총장, 국가 보상금 받는다

중앙일보

입력

통영함 장비 납품 비리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 판결을 받은 황기철(59) 전 해군 참모총장이 국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방산비리 혐의로 199일 구속 #지난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국가가 5216만원 지급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수석부장판사 신광렬)는 “국가가 황 전 총장에게 521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중앙포토]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중앙포토]

황 전 총장은 2009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으로 재직할 때 통영함 장비 납품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미국 군수업체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를 구매하도록 시험평가서를 위조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로 2015년 4월에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황 전 총장이 기준 미달 사실을 알고도 구매해 국가에 38억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황 전 총장은 이 사건으로 임기 중 사퇴했다.

그러나 1ㆍ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장비 선정 당시 H사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구속상태였던 황 전 총장은 석방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황 전 총장이 어떤 의도를 갖고 무리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배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매사업의 절차와 구조로 볼 때 황 전 총장이 사업 전반에 걸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총장은 국가에 억울한 대한 형사보상금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황 전 총장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돼 형사소송법 상 국가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며 “구금 기간(199일)과 변호인에게 지급된 보수, 공판 출석에 사용된 금액 등을 고려해 보상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