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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제 전면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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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앞으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정되는 등 국선변호제도가 확대된다. 지금은 구속된 피고인이 재판받는 과정에서 개인 부담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경우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준다. 또 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가족 이외에 믿을 수 있는 제3자(신뢰 관계인)를 동석시킬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2일 국선변호제 확대와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등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개추위는 이번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승헌 사개추위 공동위원장은 "국민의 인권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선변호제 확대=개정안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모든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개인 변호사가 없을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 이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경우 1심까지 국선변호인이 변호를 맡도록 했다.

불구속기소된 경우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피고인의 연령.지능.교육 정도를 판단해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농아자.미성년자.중범죄자 등 일정 사유가 있거나 가난 등의 이유로 변호인을 둘 수 없을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돼 있다.

국선변호제가 확대될 경우 연간 10만 명에 이르는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들이 변호인의 조력을 얻을 수 있게 된다.

◆ 범죄 피해자 보호 신설=사개추위는 범죄 피해자가 수사를 받거나 증언을 할 때 친인척 이외에도 도움을 받을

제3자를 동석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13세 미만이나 장애인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신뢰 관계인과 함께해야 한다. 법원은 피해자가 원하면 심리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다.

범죄 피해자의 가족이 국가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시한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범죄 피해자의 배우자가 유족 구호금을 받으려면 사망 당시의 피해자 수입에 생계를 의존해야 한다'는 현행 규정을 삭제해 피해구조 요건을 완화했다.

◆ 법조 일원화=대법원은 2006년 2월 신규 법관 임용부터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검사.변호사 등 20여 명을 선발하고, 2012년에는 경력자의 비율을 50%까지 늘리기로 결정해 이를 사개추위에 보고했다. 경력자 임용 규모는 2008년 30여 명, 2010년 50여 명, 2012년 75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대법원은 내년 신규 임용자의 경우 6월까지 신청을 받아 10월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김종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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