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구속연장’ 기간의 의미?…“유신독재와 세월호 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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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연장된 기간은 10월 17일부터 내년 4월 16일까지다. 이 두 날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만큼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법원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로, 박 전 대통령은 최장 내년 4월 16일까지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연합뉴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월 17일은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시작된 날이고,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발생일”이라며 “자업자득, 결국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13일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연장된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이 세월호 참사 발생 날짜와 겹치는 데 대해 “참 우연의 일치인데 참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한정애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구속 기간 연장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2018년 4월 16일밤 12시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는 기사 내용을 인용하면서 “언제였는지 잘 기억도 못 하시던 세월호 사고 일자를 이제는 잘 기억하시겠네요”라고 일침을 놨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13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오는 17일부터 내년4월16일까지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있게 됐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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