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노조 회사 주니어보드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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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과장급 이하 직원들로 구성된 '주니어보드(청년중역회의)'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光烈부장판사)는 현대건설이 "직원 정모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대건설 노동조합이 5천2백여명의 근로자 중 3백여명만 가입돼 있는 등 과반수로 조직되지 못한 상황에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된 주니어보드 의장단을 정리해고의 협의 대상인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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