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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개방형 유치장 화장실 수치심 유발...10만원 배상"

중앙일보

입력

경찰서 유치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경찰서 유치장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법원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국가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송모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각각 10만원씩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송씨는 40명은 지난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해결을 위한 '희망버스'를 제안하고 같은해  6∼10월 5차례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5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을 이용할 때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느라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이 사용한 유치장 화장실에는 벽 없이 여닫이문만 있었다. 용변을 보는 모습이 밖에서도 보이는 구조였다. 유치장을 향한 폐쇄회로(CC)TV에를 통해서도 이들이 화장실을 사용하는 모습이 녹화됐다.

1, 2심은 "예산상 문제는 국가의 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며 "원고들이 적어도 1회 이상은 화장실을 이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위자료 액수를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CCTV 촬영에 대해서는 "유치장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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