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무단 가동 개성공단서 만든 옷, 중국이 수입 땐 제재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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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3일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해 내수용 의류와 중국에서 발주한 임가공 물량 등을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간 북·중 사이에는 중국산 원자재를 수입해 북한이 제조한 제품을 다시 중국에 되파는 의류 임가공 무역이 활발했다. 중국해관(세관)에 따르면 북한이 중국에 의류를 수출해 벌어들인 돈은 2015년 약 8억 달러(약 9000억원)였다.

미 방송 “19개 공장 은밀히 재가동” #안보리, 북한산 섬유 수입 전면 금지 #유엔 제재위 조사 착수 계기될 수도 #개성공단 재개 바랐던 정부 고심 #“북한 재가동 확인된 건 아니다”

이에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재가동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 대외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지난 6일 “우리 공화국의 주권이 행사되는 공업지구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괴뢰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재가동은 안보리 위반일까, 아닐까.

◆생산된 의류 수입한다면 결의 위반=일단 남북 간 합의 위반은 분명하다. 2006년 체결된 ‘남북 투자 보장에 대한 합의서’는 “상대방의 투자 자산을 국유화 또는 수용하거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산 섬유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여기에는 직물뿐 아니라 ‘부분적 혹은 완전히 완성된 의류 제품’도 포함된다. 따라서 무단 가동되기 시작한 개성공단에서 생산한 의류 제품을 수입할 경우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자본을 투입해도 역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다. 지난달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는 북한으로의 투자 및 북한과의 합작사업을 전면 금지했다. 다만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외국 자본의 투자나 외국 기업으로부터 발주가 있었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외교가 소식통은 “재료 구매나 판매처 확보 등이 어렵기 때문에 개성공단 가동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해외로 유통하더라도 밀무역 시장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으로서는 나중에 대타협을 통해 상황이 달라지더라도 일단은 중국에서 쫓겨난 노동자 재수용과 외화벌이 등을 위해 지금은 개성공단을 돌리자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개성공단은 북한의 공간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고민=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해 정부가 내놓은 반응은 “재산권 침해를 중단해야 한다”(6일, 통일부)는 항의나 “우리가 주는 전기는 없다”(9일, 통일부)는 해명 정도가 전부다. 통일부 관계자는 “올해 3월께부터 간헐적으로 개성공단에 버스가 드나들고 가로등이 켜졌다 꺼지는 등의 상황이 지속적으로 파악됐다”면서도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론해볼 수 있는 정황이기는 했지만 재가동이라고 확인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재가동이라는 목표를 포기할 수 없는 문재인 정부의 고민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지난 8월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대북제재 국면이 변화하면 개성공단 우선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적이 있다. 이번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은 이런 정부의 계획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엔 무대 등에서 이 문제를 공론화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따져봐야 하는 문제”라고만 했다.

◆유엔 대북제재위로 가나=그간 개성공단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쓰일 수 있는 대량 현금, 즉 안보리가 금지한 이른바 벌크 캐시(bulk cash) 유입 통로라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논란거리였다. 그러나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를 판단하는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실제 개성공단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린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의 무단 가동은 제재위가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제재위는 제재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재위가 결의 위반이라는 확정적 판단을 내릴 경우 개성공단 재가동은 더욱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개성공단 재개를 원하는 정부로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 상황”(정성장 실장)이다.

유지혜·박유미 기자 wise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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