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유해를 이장하려면 유족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영천호국원 안장 참전용사 장남 이장 신청에 #호국원, 가족 이장동의서 미제출 이유 불승인 #"유골 승계는 제사 주재자인 장남 몫" 소송 #법원 "공법인 국립묘지법 따라 유족 동의 필요"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유공자의 장남 이모씨가 “선신의 유해를 선산에 모시고 싶다”며 국립영천호국원을 상대로 낸 이장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용사였다. 2013년 12월 아버지가 사망하자 차남이 국립영천호국원에 안장 신청을 했고, 영천호국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립묘지에 시신을 안치했다. 그러나 2년 뒤 장남 이씨는 영천호국원에 이장 신청을 했다. 생전에 선산에 묻히기를 원했던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서였다.
영천호국원은 유족의 이장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를 거절했다. 합장이 예정돼 있던 이씨의 어머니 등 다른 가족들이 이장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씨는 유족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사를 주재하는 장남에게 고인의 유해에 대한 관리‧처분 권한이 있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사 주재자에게 고인의 유골을 승계하도록 한 200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례가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골에 대한 관리는 국립묘지법의 적용을 받는데, 이 법에서 이장을 위한 조건으로 '유족의 동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법의 ‘유족’의 개념이 장남이 아닌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국립묘지에서 유골을 이장하는 경우 유족들의 이장동의서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이장 후 국립묘지에 다시 안장할 수 없게 되어 이장을 희망하지 않는 다른 유족들, 특히 배우자 등 차후 국립묘지에 합장이 예정돼 있는 유족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유골은 국립묘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이장에 반대하는 다른 유족들의 이익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며 “민법상 제사 주재자의 지위에 있다는 것만으로 다른 유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장을 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제사 주재자에게 유골 관리권이 승계되도록 한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법(私法)상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망인의 유체‧유골 등을 승계할 자를 정하는 법리를 선언한 것으로서 이번 사건과 사안이 다르고, 공법(公法)인 국립묘지법에 의해 매장된 유골에 대해선 곧바로 적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유길용 기자 yu.gil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