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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귀에 전동드릴 갖다 댄 선임병에 法, 징역 6개월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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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후임병에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군대 후임병에 가혹행위를 한 선임병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중앙포토]

군대 후임병 귀에 전동 드릴을 대고 작동시키거나 조각난 사과를 들게 한 뒤 식칼로 내리치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선임병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0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특수폭행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판결했다.

A씨는 군 복무 중 후임병인 B씨의 허벅지에 전동 드릴을 대고 3초간 켜 놓거나, 오른쪽 귀 부근에 드릴을 7초간 작동시켰다.

또 B씨에게 조각난 사과를 양손에 들게한 뒤 식칼로 내리쳐 사과를 자르기도 했다.

여기에 B씨를 강제추행하거나 다른 후임병의 어깨와 손목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A씨는이 같은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됐다.

A씨는 법원에서 "전동 드릴을 작동시키거나 사과를 들고 있게 하고 식칼로 사과를 내리친 것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아니다"며 폭행이 아님을 주장했다.

상해 혐의 또한 후임병과 레슬링 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일이며, 성추행도 후임병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을 말한다"며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해야만 폭행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고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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