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앙심…내연녀 모친 살해 40대 징역 2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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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2일 내연녀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이모(4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5년간 신상정보 공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생명을 해치는 중범죄인 데다가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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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올해 6월 내연녀의 아파트에 침입, 내연녀의 어머니 A(82)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창고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숨진 임씨의 둘째 딸과 4년 정도 동거하면서 아파트를 자주 드나들었으며 딸과는 범행 한 달 전에 헤어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6월 6일 새벽 내연녀를 다시 만나기 위해 평소 알고 있던 현관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눌러 임씨의 아파트에 몰래 숨어들어 갔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이불을 덮고 자고 있던 사람이 내연녀인 줄 알고 이불을 젖혔더니 임씨가 자고 있었다”며 “잠에서 깬 임씨가 소리를 질러 순간적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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