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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도 패소한 김창렬이 '창렬스럽다'에 대해 밝힌 생각

중앙일보

입력

[사진 SBS '본격연예 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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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창렬이 '창렬스럽다'는 신조어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9월 19일 김창렬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창렬스럽다'라는 표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창렬스럽다'라는 단어는 김창렬이 광고한 편의점 음식이 가격을 고려했을 때 내용물이 부실하다는 네티즌들의 반응으로 만들어진 온라인 신조어다.

[사진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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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나도 가끔 '창렬스럽다'는 말을 쓴다"며 "이제 무덤덤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누리꾼들 사이에서 하나의 단어처럼 정착되지 않았나. 내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고 씁쓸한 심경을 밝혔다.

[사진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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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9월 19일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김창렬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창렬은 지난 2009년 편의점에 납품하는 A사의 제품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본인 얼굴과 이름을 내건 '김창렬의 포장마차' 제품을 선보였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가격 대비 적은 양에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들은 '창렬스럽다'라는 신조어를 만들었고, 이에 김창렬은 2015년 A사에 1억여원을 청구하는 명예훼손 소송을 냈다.

[사진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 캡처]

[사진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 캡처]

재판부는 김창렬이 아닌 A사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상품이 정상적 제품으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내용물이 부실하기 어렵고, 김창렬에 대한 그동안의 부정적 평가가 하나의 촉발제가 돼 상대적 품질 저하라는 문제점을 크게 확대·부각했을 가능성도 있어보인다"고 판단하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창렬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 캡처]

[사진 SBS '본격연예 한밤' 방송화면 캡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창렬에게는 미안한데 입에 너무 착착 감겨서 어쩔 수 없다" "이제는 거의 관용어 수준" "100년 후에는 국어사전에 실릴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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