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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로 아내 살해한 성형외과 의사 사형 구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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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정맥주사로 독극물을 주입해 숨지게 한 의사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0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한경환) 심리로 열린 의사 A(45)씨에 대한 살인 혐의 재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중앙포토]

사진과 기사 내용은 관련 없음. [중앙포토]

검찰은 “재혼한 아내의 도움으로 성형외과를 개업한 A씨는 아내 명의의 수억 원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아내를 살해하는 극단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처방으로 수면제를 사고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아주 불량하고 살해의 동기와 조사 과정의 태도 등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범죄 결과에 대해 무어라 할 말이 없다”면서 “화장까지 이루어졌던 이번 사건의 범죄사실이 발각된 데 에는 피고인이 죄책감에 시달리다 자살 기도가 실패하게 되자 자백을 하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졌다는 점과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으로 성형외과를 운영하면서 피고가 지고 있던 빚 5억 원 가량은 피고가 감당 못 할 만큼의 채무는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도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11일 오후 9시 30분쯤 충남 당진의 자택에서 아내(45)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로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현직 의사인 A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8시 30분쯤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고 전했다. 당시 A 씨는 아내에게 수면제 탄 물을 먹인 뒤 잠이 들자 약물을 주입했다. 범행은 치밀했다. 아내에게 심정지가 오자 그는 119에 신고한 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하며 아내를 살리려는 등의 동작을 취했다. 하지만 아내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 당시 가족들은 아내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것으로 알았다.

다시 범행을 결심한 그는 지난달 11일 첫 번째와 같은 수법으로 아내를 살해했다. 그러나 그의 완전 범죄는 유가족의 신고로 실패했다. 병원은 작년 11월 심장마비 치료받은 병력을 고려해 A 씨를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결론 내렸지만, 유가족의 생각은 달랐다. A 씨 부부가 평소 다툼이 잦았던 점, 아내의 장례식에서 너무나 태연한 A 씨의 모습에 의문을 가졌다. 장례가 끝나고 화장까지 마친 뒤 유가족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타살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A 씨의 집과 병원을 압수 수색하며 수사망을 좁혀갔다. 이에 부담을 가진 A 씨가 자취를 감췄고, 결국 지난 4월 4일 영동고속도로 한 휴게소에서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서 ‘아내를 살해했다’는 내용의 문제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린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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