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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행정명령 강화 검토

미주중앙

입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런던 테러를 계기로 입국 금지 행정명령(Travel Ban)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런던 테러 계기 행정부 새 계획
지난 조치들은 모두 소송 당해
트럼프, 보다 강력한 정책 주장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7일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 입국 금지 행정명령을 대체하는 새로운 행정명령 발동 방안을 타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ABC 방송의 정치대담 프로그램 '디스위크(This Week)'에 출연해 "국민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누가 이 국가에 오고 가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런던 테러가 발생한 지난 15일 강력한 입국 금지 규정이 필요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미국으로의 입국 금지 정책은 지금보다 훨씬 크고 강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정치적으로는 잘못된 일이 될 것"이라고 썼다.

이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엄격한 입국 금지 정책을 주장한 상황에서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보다 구체적인 테러조직의 운영 체계를 설명하며 지금보다 더욱 능동적이고, 치밀한 제재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테러 조직은 치밀한 소통 방식을 이용해 각국을 이동하고 자금과 무기를 운반하고 있다"며 "물리적으로 이들의 이동과 소통 경로, 정보 수집과 활용 방법 등을 파악해 봉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발동한 입국 금지 행정명령은 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이며, 다음달 대법원의 심리를 기다리고 있다.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은 무슬림 국가를 집중적으로 배제한 행정명령의 시행을 중단시켰으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행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국 금지 행정명령은 두 차례에 걸쳐 발동됐다. 지난 1월 첫 발동된 행정명령은 이라크.이란.시리아.예멘.리비야.수단.소말리아 등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시키는 것이었다. 포함된 대부분 나라가 무슬림 국가여서 무슬림 입국 금지라는 비판을 받았다. 또 당시 입국 금지 대상에 미국 영주권 소지자도 포함돼 논란을 일으켰고, 결국 트럼프 정부는 3월 초 이라크와 영주권 소지자 등을 제외한 수정된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시켰다.

그러나 메릴랜드와 하와이주 연방 지방법원에 차례로 시행 중단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시행을 금지시켰다. 정부 측의 항고로 항소법원까지 갔으나 4순회와 9순회 항소법원도 각각 지방법원의 판결을 유지시켰다. 정부 측은 다시 대법원에 항고했고, 지난 6월 대법원은 행정명령의 일부분은 시행할 수 있다고 임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당시 난민의 입국 금지는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에 직계가족이나 취업 등 체류에 필요한 직접적인 사유가 부족한 방문자의 입국도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두 곳에서 제기된 소송은 현재 하나로 묶여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심리는 오는 10월 10일 열릴 예정이다.

신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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