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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용석 ‘불륜스캔들 보도 기자, 200만원 배상” 판결

중앙일보

입력

방송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사진 JTBC]

방송에 출연한 강용석 변호사[사진 JTBC]

강용석 변호사(47)의 불륜 스캔들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가 2심에서 2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강 변호사의 아들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기사에 게재했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8부(부장판사 김지영)는 강 변호사가 한 방송사 연예기자 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위자료 액수로 정한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인정했다.
강 변호사는 강 기자가 2015년 4월26일부터 같은 해 12월17일까지 16회에 걸쳐 불륜 스캔들 기사를 작성하면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강 기자가 자신의 출입국기록을 동의 없이 기사화해 자기정보 보호권을 포함한 인격권과 아들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기사화해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강 기자는 기사 작성은 공익적 목적에 의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고, 출입국기록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들의 사진은 방송에 출연한 화면이라고 반박했다.

 1·2심 재판부는 강 변호사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인격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아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사에 굳이 아들의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게재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대로 노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아들의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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