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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성결혼 합헌 이끈 인권운동가 윈저 별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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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미국의 동성결혼 합헌을 끌어낸 인권운동가 에디스 윈저(사진)가 12일(현지시간) 별세했다. 88세.

1996년 제정된 미국의 결혼보호법은 부부의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했지만, 동성결혼은 결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윈저는 이런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연방대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결정으로 미국 13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혼도 이성혼과 똑같이 보호받게 됐다. 연방대법원은 2015년 미국 어디에서건 동성혼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소송을 제기할 당시 윈저는 이미 80세가 넘은 고령이었다. 40년 넘게 같이 산 동성 배우자가 죽은 뒤 4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상속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그는 법정 투쟁으로 세금을 환급받았을 뿐 아니라 수많은 동성 부부에게 사회보장, 건강 보험, 재향 군인 혜택 등 결혼으로 보호되는 모든 권리를 안겨줄 수 있었다. 윈저는 그해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 등 유명인사가 됐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윈저는 뉴욕 대학에서 응용수학 석사학위를 받고 IBM에서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했다. 심리학자인 테아 스파이어 박사와 67년 약혼했다. 윈저는 75년 직장을 그만두고 성소수자 권리 활동가로 제 2의 인생을 시작했다. 2007년 윈저는 동성혼이 합법이던 캐나다 토론토로 건너가 정식으로 결혼했는데, 이것이 이후 2013년의 소송에서 결혼의 효력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다.

윈저의 유족으로는 지난해 결혼한 동성 배우자 주디스 케이슨 윈저가 있다.

이경희 기자 dung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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