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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에서 승무원 조롱하며 와인 뿌린 20대 여성 입건

중앙일보

입력

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여객기. [대한항공 제공]

중국을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승무원에게 와인을 끼얹고 소란을 피운 20대 여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20대 여자 승객, 뒷자리 승객과 다퉈 자리 이동 #이동 후에도 "승객들이 나를 비하했다"고 항의 #여 승무원에게 "왜 상대 편만 드나"고 와인 뿌려 #경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혐의, 검찰 송치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기내 소란 혐의로 A씨(21·여·무직)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하루 전인 10일 오후 2시40분쯤 중국 광저우발 인천행(KE866편) 대한항공 여객기 내에서 승무원 B씨(23·여)의 몸에 와인을 끼얹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코노미석(일반석)에 앉은 그는 이륙 직후 “내 의자를 왜 발로 차느냐”며 뒷자리 승객과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승무원들이 다른 좌석으로 안내해 주자 “옮긴 좌석 주변 승객들이 나를 비하하는 얘기를 했다”며 또다시 승무원들에게 항의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왜 다른 승객 편만 드느냐”며 자신을 말리던 B씨에게 들고 있던 와인을 뿌렸다.

승무원들은 A씨를 안정시킨 뒤 승객들과 분리시켜 인천공항에 도착 후 경찰에 인계했다.

올 1월 항공기내 안전 강화를 위한 기내난동 대처 훈련이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열렸다. 훈련에 참가한 승무원들이 난동을 부리는 남성승객을 제압한 뒤 포박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중앙포토]

올 1월 항공기내 안전 강화를 위한 기내난동 대처 훈련이 서울 공항동 대한항공 객실훈련센터에서 열렸다. 훈련에 참가한 승무원들이 난동을 부리는 남성승객을 제압한 뒤 포박하는 장면을 시연하고 있다. [중앙포토]

A씨는 “뒷자리 승객이 좌석 등받이를 쳐 시비가 붙었다”며 “와인을 쏟은 게 아니라 놓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기내에 함께 탑승했던 목격자들은 “A씨가 승무원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 같았다”, “A씨가 승무원에게 와인을 끼얹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씨에게 폭행죄를 적용한 이유다.

A씨는 지난 8일 혼자 중국에 여행을 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다. 여객기에 탑승하기 전 호텔에서 와인 한 병을 마셨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체접촉 등을 통해 승무원을 직접 때리지는 않았지만,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와인을 끼얹은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에게 적용된 항공보안법(46조 2항)은 과거 ‘땅콩회황’ 사건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으로 구속된 임모(34)씨에게 적용된 바 있다. 해당 법에는 ‘항공기 내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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