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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뜨리지 마" 위례 아파트입주민회의 주민 단속 논란

중앙일보

입력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에 등장한 아파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업자 관련 압수품. 강남ㆍ위례 등 아파트 분양권 '투기 세력' 600여명 무더기 검거 [사진 중앙일보]

위례신도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에 등장한 아파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업자 관련 압수품. 강남ㆍ위례 등 아파트 분양권 '투기 세력' 600여명 무더기 검거 [사진 중앙일보]

최근 위례신도시 아파트 등에서 입주자 담합·불법투기로 인한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9월 7일 위례신도시에 있는 1600여 가구 규모의 A아파트에는 최근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이름으로 “우리 스스로 아파트 가치를 낮춰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각 건물 동마다 붙었다.

8·2 부동산대책으로 집을 서둘러 매도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소유자들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집을 내놓자 아파트 입주자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에 나선 것이다.

이 아파트는 공공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3.3㎡당 300만원 가까이 저렴하게 분양됐다.

분양 당시 4억5000만원 수준이었던 전용면적 84㎡는 최근 8억원까지 올라 거래됐지만, 여전히 인근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는 가격이 다소 낮게 형성돼 있다.

위례 인근 공인중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분양 당시 미분양이 발생하면서 실수요자보다 투자자들이 많이 매입했다. 게다가 양도세 5년 면제에 해당해 지금 팔아도 양도세 부담이 없는 아파트다.

이때문에 최근 주택경기가 불안해지자 아파트값이 고점이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물건을 많이 내놓기 시작한 것.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불안해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집값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입주민끼리 집값 담합을 시도하는 정황이 포착됐지만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라서 관계 당국도 난감한 처지다. 공정거래법 상 담합의 주체는 '사업체'이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같은 모임은 사업체가 아니므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일부 입주자들이 집값을 담합해 가격 하락을 방어하거나 올리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선 입주민들이 나서서 인위적으로 가격이 떨어지지 않도록 버티는 것이 단기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수요와 공급이란 시장원칙을 거스르기엔 역부족이란 분석이 나온다. 오히려 인위적으로 버티는 것이 시장 가격을 왜곡시켜 실수요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최근 위례신도시는 아파트 값 문제로 뜨겁다. 강남ㆍ위례 등에서 공증서류를 이용한 불법 투기로 수억원을 챙긴 부동산 업자 등 6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8월 29일 경찰에 따르면 공증업자 장모씨 등은 2013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서울 강남권 내곡·마곡·세곡·수서와 경기도 위례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등에서 분양권을 확보한 뒤 불법전매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파트를 살 능력은 없지만, 분양권 당첨에 유리한 무주택자나 다자녀 가정 등에 접근해 약 1000만원을 주고 위장 전입이나 위장결혼 등을 종용한 뒤 분양권을 확보했다. 이후 당첨된 분양권은 부동산 알선업자 등에게 비싸게 팔았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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