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사고부담금, 보험금 20%로 강화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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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교통법규 위반자와 교통사고 유발자들은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물리는 사고부담금을 현행 최대 300만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의 20%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음주단속 현장.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중앙포토]

보험연구원과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보험연구원과 주승용 의원이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징벌적 성격을 강화해야 한다”며 “사고부담금을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을 제한해 음주사고자의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고부담금을 보험금의 20%로 내게 하고 음주·무면허 이외의 11대 중과실 교통사고 때에도이같이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도입된 현재 사고부담금 제도에서는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를 내면 대인 사고 1건당 300만원, 대물사고 1건당 100만원을 내 사고 책임을 지도록 한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2005~10215년 음주운전 연평균 발생건수는 2만7379건으로 제도 시행 전인 1993~2004년 연평균 2만3414건에 비해 17% 증가했다.

이에 대해 전 연구위원은 또 사고부담금 제도를 음주·무면허 이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중과실 위반행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전 연구위원은 피해자가 일부 과실이 있다면 음주 가해자의 치료비 전액을 보상하는 ‘치료관계비 전액 지급제도’도 개선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해자가 과실비율이 0%가 아닌 이상 가해자 치료비를 전액 배상해야 한다. 전 연구위원은 음주운전자의 경우 본인 치료비 중 5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전 연구위원은 병원이 자동차 보험 환자의 내원 사실과 환자 상태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를 보험회사에 바로 알리도록 치료비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연구위원은 “경상 환자 과잉치료를 억제하고 합리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해 보험금 누수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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