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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1100개 ‘작은 공룡’ 다이소 … 영세상인들 “골목상권 다 죽겠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생활용품 전문 유통기업 ㈜다이소아성산업(이하 다이소)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매장 면적 3000㎡보다 작아 #출점 제한 등 유통법 적용 안 받아 #시장·문구점 “제품 겹쳐 폐점 속출” #다이소 측 “상생 방안 마련할 것”

27일 경기도 수원시와 연무시장상인회에 따르면 최근 갈등 사례는 수원이 무대다. 다이소는 지난 14일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에 연면적 1373㎡, 지상 3층 규모의 신규 매장을 짓겠다는 건축신고서를 제출했다. 문제는 다이소 연무점 출점 부지와 직선거리로 약 280m 떨어진 곳에 30여 년 전통의 연무시장이 있다는 점이다. 상인회원은 180여 명, 점포 수는 200여 개다. 수만 종의 다양한 생활품을 저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진 다이소의 신규 출점 소식에 연무시장 상인들은 “판매 품목이 일정 부분 겹친다”며 반발하고 있다.

연무시장상인회의 한 관계자는 “다이소는 주방·욕실·문구용품 등 안 파는 게 없는데 시장 인근에 문을 열면 영세상인들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다이소 측은 23일 연무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이들과 한 차례 만났다. 29일에는 다이소 측이 연무점 매장 구성, 취급 품목 등을 상인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에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1485㎡)의 다이소 연제점이 문을 열었다. 개장 후 영세상인들은 다이소 때문에 장사가 안 된다며 대책을 호소해왔다. 다이소 연제점에서 1㎞ 떨어진 곳에 문구점을 운영하는 김모(65)씨는 “다이소가 생기고 나서 주변 문구점 4곳과 연산시장의 주방용품점·잡화점 등이 잇따라 문을 닫았다”며 “한 기업이 20~30개의 가게를 싹쓸이하는 식인데 영세상인들이 어떻게 살겠느냐”고 하소연했다.

다이소는 1997년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아스코이븐프라자에 1호점이 문을 연 이후 2015년 1000호점을 낼 정도로 급성장했다. 현재 경기도에만 317개를 비롯해 부산 95개 등 전국적으로 매장은 1100개를 넘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이소의 지난해 매출은 1조3055억원이었다. 2015년 매출액(1조493억원)보다 24.4% 증가했다.

다이소가 아직 ‘거대 유통 공룡’ 수준은 아니지만 그물망 네트워크를 갖추고 1000~5000원짜리 저가 제품 공세를 펴다 보니 중소상인들에게는 위협적인 ‘작은 공룡’으로 받아들여진다. 이 때문에 전국에서 다이소의 출점이나 판매 물품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이소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수퍼마켓(SSM)’과는 달리 출점 제한 등 유통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다이소 매장은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매장 점포(3000㎡ 이상)에 포함되지 않아 인근 상인들과 상생 협의 없이 얼마든지 출점이 가능하다. 대형마트와 SSM은 전통시장 1㎞ 이내 출점 제한, 격주 의무휴업 실시, 신규 출점 시 인근 중소상인과 상생 협의 의무화 등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달부터 다이소를 포함, 전자제품 전문점 하이마트 등의 불공정거래 위반 여부를 점검 중이다.

다이소 측 관계자는 “신규 매장을 낼 때 전통시장 판매 업종은 배제하고 상생을 위해 노력해 온 기업”이라며 “시장상인·지역주민들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부산=김민욱·최은경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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