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한 김진동 부장판사 누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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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김진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에서 이 부회장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장 김진동(49·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두 번 재배당 끝에 3번째 재판부가 사건 맡아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마치고 전주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구지법·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 나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을 맡고 있다. 1968년생으로 이 부회장과 동갑내기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3월 공판준비 절차를 시작해 이번 달 심리가 마무리되기까지 6개월가량 재판을 이끌었다. 김 부장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과정에서 재판의 논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재판을 깔끔하게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관계없는 질문이 나오면 "핵심만 물어보라" "증인에게 질문을 짧게 하고 길게 답변을 듣도록 해라"고 특검과 변호인에 주문했다.

또 지난달 최순실씨가 재판에 나오고서도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자 "왜 나왔느냐"며 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2차례 구인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두 번의 재배당 끝에 이번 사건을 맡았다. 애초 이 사건은 무작위 전산 배당 시스템에 따라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러나 조 부장판사가 영장전담 업무를 맡을 당시 이 부회장의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어 공평한 심리 등을 위해 사건 재배당을 요구해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로 재배당이 이뤄졌다. 그런데 이 부장판사의 장인이 최순실씨와 아는 사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재판장이 재배당을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다시 배당해 중앙지법 부패사건 재판부 6개 부서 가운데 하나인 27부에 사건을 보냈다. 이 같은 과정 끝에 결국 김 부장판사가 이번 재판을 맡게된 것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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