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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 개혁위, '탈검찰화' 시동…일부 평검사도 대체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 9일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박상기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탈(脫) 검찰화를추진 중인 법무부가 주요 실·국장에 이어 과장급 직위와 일부 평검사 직위까지 검사 대신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가능성이 커졌다.

법무부 과장급 보직도 非검사로 #일부 부서 평검사도 모두 대체 #개혁위 "2019년까지 완료" 못 박아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24일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한 직제 개정 및 인사 방향을 담은 첫 번째 권고안을 내놨다.
개혁위는 지금까지 검사만 갈 수 있었던 감찰관과 법무실 법무심의관 자리에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및 시행규칙(법무부령)은 감찰관과 법무심의관은 ‘검사로 보(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과장급 직위인 대변인과 감찰담당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에 검사 아닌 일반직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2018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것을 권고했다.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에 파견된 평검사들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법무부 소속 검사는 71명이며 파견 검사를 포함하면 80명이 넘는다. 법무부에서 일하는 검사들이 특정 실·국에 몇 명씩 근무해야 하는지는 별도 규정이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등 3개 부서에는 검사를 일반 공무원으로 대체하라는 권고”라고 설명했다.
개혁위는 평검사의 일반직 공무원 대체 인사는 2018년 인사 시기부터 진행해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하라고 못 박았다.

문재인 정부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닌 박상기 법무부장관 임명을 시작으로 검사 출신이 아닌 인사들에게 법무부 실·국장 등 주요 간부직을 개방하는 탈검찰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해 7개 실·국·본부장 직위 중 검사가 독점해 온 기획조정실장·법무실장·범죄예방정책국장에 일반직 공무원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달에는 검사만 보임하던 법무실장에 검사 출신이 아닌 이용구 변호사를 임용했다. 현재 공석인 인권국장은 외부인사를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진행 중이며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는 법무부 국적·난민과장을 지낸 차규근(49·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국장 공모가 완료되면 법무부 실·국·본부장 직위 가운데 4곳이 비 검사 출신으로 바뀌게 된다.

이날 개혁위 권고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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