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때 헬기 사격,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특별조사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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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5·18민주화운동 때 전투기 출격 대기와 헬기 사격에 대한 특별조사를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중앙일보·JTBC 보도 뒤 문 대통령 지시 #5·18 관련 단체 조사단에 참여 검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5·18 당시 공군 전투기 부대에 광주를 향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광주의)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기총 사격사건 등 2건과 관련한 특별조사를 문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말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사격 의혹을 보도한 중앙일보 2017년 1월 13일자 1면.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전일빌딩을 향한 헬기 사격 의혹을 보도한 중앙일보 2017년 1월 13일자 1면.

5·18 당시 상황에 대해 정부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월 “광주광역시의 전일빌딩 외벽과 내부에서 185개 이상 탄흔이 발견됐으며 공중에 떠 있던 헬기에서 발사됐을 것으로 유력하게 추정된다”는 감식 결과(중앙일보 2017년 1월 13일자 1면)를 광주시에 통보했다. 지난 21일에는 JTBC가 5·18 당시 수원 제10전투비행단 101대대에서 근무했던 F-5E/F 전투기 조종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5·18 사나흘 뒤 광주로 출격 대기 명령이 내려졌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언론 보도를 대통령이 직접 본 것도 있고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 통과 이전에라도 진상 규명 노력을 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에서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광주를 방문해 전일빌딩 탄흔 현장을 둘러보는 등 5·18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밝혀 왔다.

지난달 5·18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최경환(광주 북을) 국민의당 의원은 전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5·18 특별법이 통과돼 각종 의혹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1980년 5월 당시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에 대해 조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문 대통령의 특별조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구성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측은 특별조사단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가 참여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투기 출격 보도와 관련해 “꼭 그런 지시가 광주 사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대통령이 신속한 진상 규명을 지시해 감사하다”며 “특별법 통과를 통해 5·18에 대한 근본적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문희 기자,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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