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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돼지라 불러?" 울컥한 담임교사, 초등학생 폭행

중앙일보

입력

8월 21일 전남 목포경찰서는 4학년 초등학생 제자의 뒤통수를 때리고 선풍기를 던져 위협한 혐의(아동학대)로 담임교사 59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7월 19일 10세 아동 B군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며 A씨를 '돼지'라고 흉을 봤다. 이를 들은 A씨가 B군을 혼내는 과정에서 폭행이 발생했다.

A씨는 B군의 뒤통수를 2차례 때리고 선풍기를 던지며, '잘못했다'는 반성문을 1000번 쓰게 했다.

같은 반 급우들을 대상으로 경찰이 전수조사한 결과 A씨는 다른 학생들을 폭행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의 폭행 장면을 목격한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아동학대 특례법에 따라 격리하도록 임시조치하고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이가 먼저 잘못했지만 때린 것도 잘못이다" "안타까운 사연, 한숨이 나온다" "폭력 대신에 아이가 반성할 수 있도록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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